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의무발행자에 해당하나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
2. 간이과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20. 12. 22. 개정)
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 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 (2020. 12. 22.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