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합니도
제가 간이사업자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중입니다
연매출은 오백만원도 안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제 차량을 매매했는데 사업자가 있으셔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고 하십니다
영업을 위한것이아닌 일반 자가용이고 하면 다른용도라는걸 떼달라고 하셨는데 문제가 될 수 도 있기에 그렇다는데 찾아보니 간이과세자이면서 4800만원 연 매출이 아니면 발행의무가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차량이 아닌 개인적으로 쓴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없는 것이며 발급할 수도 없으니 무시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의무발행자에 해당하나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
2. 간이과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20. 12. 22. 개정)
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 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 (2020. 12. 22. 개정)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 해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