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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분명한화가
보통은분명한화가

간이과세자 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합니도

제가 간이사업자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중입니다

연매출은 오백만원도 안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제 차량을 매매했는데 사업자가 있으셔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고 하십니다

영업을 위한것이아닌 일반 자가용이고 하면 다른용도라는걸 떼달라고 하셨는데 문제가 될 수 도 있기에 그렇다는데 찾아보니 간이과세자이면서 4800만원 연 매출이 아니면 발행의무가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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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차량이 아닌 개인적으로 쓴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없는 것이며 발급할 수도 없으니 무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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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의무발행자에 해당하나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

    2. 간이과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20. 12. 22. 개정)

    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 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 (2020. 12. 22. 개정)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 해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