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승용차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 이며
차량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였습니다
1. 직전연도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데
현금영수증으로 대체 해야하나요?
2. 직전연도 연매출 4,800만원 이상(세금계산서발급 간이과세자) 일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처럼 세금계산서로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납부하면 되나요?
3. 간편장부 대상자일 경우, 부가세는 납부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때는 자산처분금액이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판매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고려하지 않고 현금영수증 발급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를 10% 더받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금액의 10/11은 공급가액으로, 1/11은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