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거래할시에 세금계산서 받을수 있나요??

2020. 12. 02. 12:09

간이과세자의 자동차를 법인사업자인 제가 구매를 할시에

세금계산서 받을수있나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가요?

사업용으로 사용했으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고

개인용으로 사용했으면 안받아도되는건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수령이 불가능하고 간이영수증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용이라면 더더욱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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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으며, 이는 간이과세자의 단점중 하나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부터 세금계산서 수취시 무효입니다.

    2020. 12. 0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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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법적으로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은 발급가능하니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2020. 12. 0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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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했을 경우 적격증빙서류인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영수증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사업자가 적격증빙 서류 이외의 영수증을 수취했거나 미수취 했을 경우에는 거래가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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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매매 계약서와 차량대금 자금이체한 증빙으로 장부에 반영하면 될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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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발행을 할수 없고 영수증발행을 합니다. 법인이 자동차구입의 당사자라면 법인장부상에 차량운반구가

              계상되어야 하며, 개인이 계약의 당사자라면 장부상에 계상하지 않고, 굳이 세금계산서를 받을필요는 없습니다.

            2020. 12. 0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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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까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자 간이과세자의 금액 기준을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시킬 예정입니다. 금액 기준이 높아지며 간이과세자가 확대될 것 입니다. 그러나 이에 따라 납세 절차에 대한 부담, 즉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의무 대상)하도록 하여 거래안정성은 지킬 예정이되 그 중에서 영세한 4,800만원 미만 매출의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해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0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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