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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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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받을시 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거래처가 간이과세자로 나옵니다.

1. 거래처가 간이과세사업자일때 받는 저희는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1. 간이과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 발행할수있나요?
  2. 2번이 안된다면 공급가액으로만 현금영수증 받으면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라면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주로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사업자라면, 법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해당 증빙으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연실적이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행,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4,800 미만이라면 불가하고, 현금영수증 발행받을순 있지만 공제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았다면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달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2.간이과세자는 본래 별도 부가가치세 고려하지 않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현금영수증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