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윤석화 사망 오보 연극협회 사과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가용??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용??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있고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