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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21.08.06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하는지 매입세액의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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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부터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과세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전액이 공제대상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도 당연히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총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과세사업자 또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체가 일반과세자든 간이과세자든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가가치율 고려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가 2021.07.01 이후에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전액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율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기 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능.

    ● 개 정

    원칙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

    예외 : 영수증 발급(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신규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은 영수증 발행 대상이나, 소비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7.1.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7.1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수취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수취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전액 공제, 간이과세자인 경우 공급대가의 0.5%만큼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이를 교부받은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에 나와 있는 부가가치세액을

    사업상 목적에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