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

2022. 07. 12. 11:0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데, 공제세액이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10%인가요?

아니면, 세금계산서처럼 "매입액 x 0.5%"을 공제해줘야 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한회계법인

2021년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 중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서 부담했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유지됩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와 거래한 매입자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거래 실무 상 큰 변화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해당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022. 07. 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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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다른 일반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과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매입액의 1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간 거래인 경우에는 매입액(공급대가)의 0.5%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2022. 07. 1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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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일반과세자라면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다른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공급가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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