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데, 공제세액이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10%인가요?
아니면, 세금계산서처럼 "매입액 x 0.5%"을 공제해줘야 하나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데, 공제세액이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10%인가요?
아니면, 세금계산서처럼 "매입액 x 0.5%"을 공제해줘야 하나요?
2021년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 중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서 부담했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유지됩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와 거래한 매입자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거래 실무 상 큰 변화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해당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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