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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수리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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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금 사용하여 상품 결제시 장부작성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편장부 대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일반 과세자)

어떤 도매 사이트에서 무통장 계좌이체로

포인트를 충전해서 판매용 상품을

구입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이트에서는 10만원 단위로 충전이 가능하고

충전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 계산서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가격 5만 5천원을 구매할 경우

충전금 10만원(VAT포함)을 충전해야 하며

10만원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나머지 잔액은 4만5천원 충전금으로 남아 있음)

이경우 간편장부를 작성한다면

실제로 상품구매로 사용한 충전금

5만 5천원만 간편장부에 작성하고

충전금을 충전하기 위해 입금 했던

10만원은 간편장부에 넣지않는게 맞을까요?

답변 주신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간편장부는 선급비용 까지 회계처리 안하셔도 됩니다. 물론 넣으셔도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하셨다가 추후에 실제 사용되면 비용으로 대체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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