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거래 환불 관련 사기죄여부 궁금증
A는 B와 C라는 계정거래사이트를 아용해
거래를 하였음 (300만원)
B는 C계정거래사이트 설명글에
본인도 계정을 C계정거래사이트에서 구매하엿으며,
해당사항에 체크를 해놓고
일반 채팅으로도 C계정거래사이트에서 구매햇던
계정임을 강조했음
(C계정거래사이트 규정에 해당 사이트에서
거래한 계정에 한해서만 해킹보상이가능하다는
약관이있음 그로인해 구매자에겐 중요한요소이고
1.2.3대 중에 누가해킹을 할지모르기때문에
이전에 계정을 구매햇던 루트가 중요)
그말을 믿고 A는 B의 계정을 안전하다고 판단
300만원을 주고 구입함
이후 B의 말이 거짓임을 A가 알게되엇고
해당사항의 증거까지 A가 확보함
이후
A는 B가 설명한 C거래사이트에서의 거래완료되엇던
물품이 아니니 나는 믿고 구매할수가없다며
환불을 요청함
B는 뚜렷한 해명없이 잠수탄상태
이경우 A는 B를 사기죄로 신고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