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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충분히엄격한사장님

충분히엄격한사장님

계정거래 환불 관련 사기죄여부 궁금증

A는 B와 C라는 계정거래사이트를 아용해

거래를 하였음 (300만원)

B는 C계정거래사이트 설명글에

본인도 계정을 C계정거래사이트에서 구매하엿으며,

해당사항에 체크를 해놓고

일반 채팅으로도 C계정거래사이트에서 구매햇던

계정임을 강조했음

(C계정거래사이트 규정에 해당 사이트에서

거래한 계정에 한해서만 해킹보상이가능하다는

약관이있음 그로인해 구매자에겐 중요한요소이고

1.2.3대 중에 누가해킹을 할지모르기때문에

이전에 계정을 구매햇던 루트가 중요)

그말을 믿고 A는 B의 계정을 안전하다고 판단

300만원을 주고 구입함

이후 B의 말이 거짓임을 A가 알게되엇고

해당사항의 증거까지 A가 확보함

이후

A는 B가 설명한 C거래사이트에서의 거래완료되엇던

물품이 아니니 나는 믿고 구매할수가없다며

환불을 요청함

B는 뚜렷한 해명없이 잠수탄상태

이경우 A는 B를 사기죄로 신고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거래상 중요한 부분에 대한 기망행위는 사기죄 성립의 요건이 되며,

    질문주신 경우에는 위와 같이 질문자님이 거래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에 대해 기망이 있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기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허위로 기재한 내용으로 판매를 하려다 발각되자 환불을 거부하고 연락 두절된 것이라면 충분히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