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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충분히엄격한사장님

충분히엄격한사장님

게임 계정거래 해당사항이 민사로 승소가능할지 궁금합니다

A는 B와 C라는 계정거래사이트를 아용해

거래를 하였음 (300만원)

B는 C계정거래사이트 설명글에

본인도 계정을 C계정거래사이트에서 구매하엿으며,

해당사항에 체크를 해놓고

일반 채팅으로도 C계정거래사이트에서 구매햇던

계정임을 강조했음

(C계정거래사이트 규정에 해당 사이트에서

거래한 계정에 한해서만 해킹보상이가능하다는

약관이있음 그로인해 구매자에겐 중요한요소이고

1.2.3대 중에 누가해킹을 할지모르기때문에

이전에 계정을 구매햇던 루트가 중요)

그말을 믿고 A는 B의 계정을 안전하다고 판단

300만원을 주고 구입함

이후 B의 말이 거짓임을 A가 알게되엇고

해당사항의 증거까지 A가 확보함

이후

A는 B가 설명한 C거래사이트에서의 거래완료되엇던

물품이 아니니 나는 믿고 구매할수가없다며

환불을 요청함

B는 뚜렷한 해명없이 잠수탄상태

이경우 A는 가 B에게 민사소송, 즉 매매대금반환 민사를 걸경우

이길확률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B가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대해 속이고 즉 기망하여 거래를 성사시킨 것이기 때문에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때 그 기망한 사항이 거래상 중요한 부분으로서 거래여부를 결정할때 중요하게 고려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C 사이트 내 구매가 거래의 조건으로 설명되었고 거래과정에서도 이에 대해 확인한 점을 고려할 때,

    C 사이트 내 구매가 사실과 다르게 확인되었고 그로 인해 해킹 시 보상이 어렵고 이에 대해 판매자가 연락두절되었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