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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칼새249
러블리한칼새24924.04.06

게임 계정거래 관련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도와주세요.

A,B,C가 있습니다. 게임 계정의 본주인은 A이며 A는 B에게 판매했고, B는 다시 C인 저에게 판매한 상황입니다.

계정거래사이트를 통해서 B에게 게임계정을 구매하였고, B는 A에게 연락하여 게임계정의 보안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였고, 거래가 끝나고 난 뒤에 문제 생기면 연락을 달라는 제스쳐까지 취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작년 10월쯤 구매하여 아직까지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긴 하나, 게임회사에서 혜택을 주는것에 당첨되었고 그것을 수령하기 위해선 A(게임계정본주인)의 인증이 필요한 상황인데, C인저는 A에 대해 알고있는것이 없고 B가 아는 상황입니다.

저는 도움을 받기 위해 B에게 연락했고, B는 초반에는 도와주는제스쳐를 취하다가도 귀찮아하는 말투였습니다.

저도 답답해서 3월 10일날 B에게 A의 연락처를 요구하며 내가 해결하겠다, A와의 연락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 부탁했고 B는 자기가 A의 전화번호를 함부로 알려주게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핑계로 3월10일 이후로 그 어떠한 연락이 오질 않고 있으며, 본인의 연락도 일절 받지않고있는 상황입니다. 수신차단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는 알수가 없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저는 해당 계정을 65만원이라는 가격에 거래하였고, 거래한 이후 해당 게임에 과금을 한 상태입니다. (대략 2천만원 이상)

아직까지 게임계정이 회수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일은 전혀 없지만, 향후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기에 무언가의 제 나름대로의 대비책이 필요 할 것 같아 이렇게 질문 올려봅니다.

(현재상황)

1. 판매자인 B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었다.

2. 계정거래사이트에 문의하니 판매자와 연락해보고, 해결이 안되면 사건접수를 고려해보아야 한다고 답변받았다.

3. 본인이 계정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판매자인 B에게 계정거래금액 65만원과 과금액(2천만원이상)을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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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계정을 회수한 이상 이에 대한 계정반환청구 및 회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가능하나, 임의로 소유권을 포기하고 계정의 가치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해당 문제는 B나 A와의 소통 문제로 보이는데,


    현재 해당 계정의 이용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어서 환불이나 사용한 결제금의 대금을 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