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거래 관련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
A:본인 B:판매자 C:제3자
A가 B에게 계정거래 사이트를 통해 게임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A가 C에게 계정을 재 판매 했습니다.
재 판매 두 달 정도 경과 후 게임사의 정책이 계정 최초 인증자의 otp를 통해서 로그인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C는 A에게 otp를 요구하며 권한이 없는 A는 B에게 연락해 최초 인증자를
찾아서 otp를 달아주고 게임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A가 판매 할 땐 게임사의 2차 인증이 안 된 계정이라고 말했는데(첫 계정거래라 잘몰랐습니다)
알아보니 C가 게임사의 2차인증이 되어있는 계정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이 상황에서 A가 C에게 환불을 해주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잔미이 2차인증이 되어 있는 계정을 안되어 있다고 거짓으로 알리고 판매한 부분은 과실이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계정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2차 인증여부가 해당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겠습니다. 계정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잘못 고지가 된 것이라면 환불해줘야할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