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정거래 관련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A:본인 B:판매자 C:제3자A가 B에게 계정거래 사이트를 통해 게임 계정을 구매했습니다.A가 C에게 계정을 재 판매 했습니다.재 판매 두 달 정도 경과 후 게임사의 정책이 계정 최초 인증자의 otp를 통해서 로그인 가능하도록변경되었습니다.이에 C는 A에게 otp를 요구하며 권한이 없는 A는 B에게 연락해 최초 인증자를찾아서 otp를 달아주고 게임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었습니다.여기서 A가 판매 할 땐 게임사의 2차 인증이 안 된 계정이라고 말했는데(첫 계정거래라 잘몰랐습니다)알아보니 C가 게임사의 2차인증이 되어있는 계정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였는데이 상황에서 A가 C에게 환불을 해주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