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팀 FPS 게임 민사소송 질문 (계정 구매 후, 현질금액)
A : 계정의 1대주
B : 계정의 2대주
C : 계정의 3대주
B는 A로부터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 도중 계정을 C에게 게임 중개사이트를 통해 판매합니다.
여기서 A의 실수로 해당 계정의 비밀번호가 임시비밀번호로 변경 됩니다. (사유 : 타 계정을 찾던 도중, 판매한 계정 비밀번호가 변경됨)
C는 회수가 되었으므로 B에게 계정구매 원금 보상을 요구합니다 (허나 중개사이트 채팅으로 자신이 구매한 계정에 현질한 약 100만원 가량의 현질금액은 법으로 안묻기로 하고, 저보고 계정도 다시 일정금액에 재판매해라 라고 고지까지해뒀습니다. 저는 확실히 하기위해 다시 물었습니다 " 현질한 금액은 보상원치 않고 원금만 돌려달라 이거죠?" C는 "네" 라고 한 채팅내역 보관 중 입니다.)
여기서 B와 C는 일정 날짜에 보상하기로 서로 협의합니다. 해당 날짜에 B는 C에게 보상을 하려고 안내문자를 보내니
C는 "생각이 바뀌어 현질한 금액도 받아야되겠다" 라고 말합니다. B는 C에게 원금만 보상 후, 이 상황을 마무리 합니다.
여기서 B는 C가 보상일 당일날 말한 저 현질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앞서 협의한 대로 이행을 한 것이고 판매자가 실제로 회수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그 이후에 상대방이 추가적인 손해를 요구하는 부분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