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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 관련 고소 질문입니다.

간략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제가 글 실력이 형편없어서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A,B,C로 구분지어 작성하겠습니다 구매자(작성자)가 A이고 판매자가 B 입니다 B의 연동된 계정을 구매한 사람이 C 입니다 ㅂㄹㅌ이라는 사이트에서 구매했습니다
1. B가 사전에 고지없이 본인 계정이 아닌걸 판매 (2대주인것 같습니다) 계정 구매하고 알게됨
2.그래서 A가 변경을 위해 연동된 계정주와 연락부탁한다함
3.B가 연락을 했는데 1대주가 연락 두절
4.그래서 A가 해결한다고 같이 방법을 찾는 도중 계정을 탈퇴 후 복구신청 하면 바뀐다는 사례가 있어 계정 복구 신청을 하기로 함 계정구매한지 1~2일 지남
5.게임사에서 복구 하려면 전에 결제한 영수증 첨부 하라함
6.첨부 하니 그 영수증에 찍힌 메일(B의 이메일)로 문의하라함
7.그래서 그 메일을 B에게 받고 문의를 주고 받는 도중 B가 그 메일과 연동된 계정을 판매를 함
8.A는 그래서 B에게 말을해 C에게 양해를 구해보자 함

9.C가 그건 힘들것 같다 거절을 함
10.A는 그래서 환불 요청을 함 계정값 포함 그 계정 구매 후 게임 아이템 결제한 가격의 80퍼 금액을 받는다 함 총 약 36만원 정도 ( 계정 구매한지는 3일이 지남 , 게임 아이템 결제한건 계정구매 당일임)
11.B는 내가 과금을 강요했냐 난 계정값만 환불해주겠다 스탠스를 취함
12.그래서 A는 게임아이템 결제 금액까지 환불을 안해주면 고소를 하겠다 함

이러한 경우 B를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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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자신의 계정이 아닌 타인의 계정을 판매한 사실을 숨기고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편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도 적용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우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가 에이에게 설명하지 않고 본인의 명의가 아닌 아이디를 판매하였고 그로 인해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에이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결제한 부분들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인 명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A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이 인정되어야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고 현재 질문에 기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의 성립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