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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안녕하새용
안녕하세요.
A(판매자, 본인, 1대주), B(2대주), C(3대주)라 인물을 정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A가 B에게 계정을 판매한 후 B가 핵(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B가 C에게 계정을 판매한 후에 C가 핵을 사용하여 정지를 당하였을때 제가 사용중인 계정과 판매완료한 또 다른 계정이 제재승계가 당해 정지를 당한다면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계약관계에 있는 것은 B이므로 B의 제3자에의 매매행위로 인해 계정에 손해가 발생하신 것이므로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 B는 C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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