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제재승계 손해보상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판매자, 본인, 1대주), B(2대주), C(3대주)라 인물을 정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A가 B에게 계정을 판매한 후 B가 핵(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B가 C에게 계정을 판매한 후에 C가 핵을 사용하여 정지를 당하였을때 제가 사용중인 계정과 판매완료한 또 다른 계정이 제재승계가 당해 정지를 당한다면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계약관계에 있는 것은 B이므로 B의 제3자에의 매매행위로 인해 계정에 손해가 발생하신 것이므로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 B는 C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