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게임 계정 거래 관련 고소 질문입니다.간략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제가 글 실력이 형편없어서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A,B,C로 구분지어 작성하겠습니다 구매자(작성자)가 A이고 판매자가 B 입니다 B의 연동된 계정을 구매한 사람이 C 입니다 ㅂㄹㅌ이라는 사이트에서 구매했습니다1. B가 사전에 고지없이 본인 계정이 아닌걸 판매 (2대주인것 같습니다) 계정 구매하고 알게됨2.그래서 A가 변경을 위해 연동된 계정주와 연락부탁한다함3.B가 연락을 했는데 1대주가 연락 두절4.그래서 A가 해결한다고 같이 방법을 찾는 도중 계정을 탈퇴 후 복구신청 하면 바뀐다는 사례가 있어 계정 복구 신청을 하기로 함 계정구매한지 1~2일 지남5.게임사에서 복구 하려면 전에 결제한 영수증 첨부 하라함6.첨부 하니 그 영수증에 찍힌 메일(B의 이메일)로 문의하라함7.그래서 그 메일을 B에게 받고 문의를 주고 받는 도중 B가 그 메일과 연동된 계정을 판매를 함8.A는 그래서 B에게 말을해 C에게 양해를 구해보자 함9.C가 그건 힘들것 같다 거절을 함10.A는 그래서 환불 요청을 함 계정값 포함 그 계정 구매 후 게임 아이템 결제한 가격의 80퍼 금액을 받는다 함 총 약 36만원 정도 ( 계정 구매한지는 3일이 지남 , 게임 아이템 결제한건 계정구매 당일임)11.B는 내가 과금을 강요했냐 난 계정값만 환불해주겠다 스탠스를 취함12.그래서 A는 게임아이템 결제 금액까지 환불을 안해주면 고소를 하겠다 함이러한 경우 B를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