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계정 무단 판매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9.11 (월) 아이디 거래 사이트에서 A 라는 사람에게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 문자, 채팅, 거래내역, 전자계약서 등 거래를 증명할 증거는 많은 상황입니다.
9.16 (토) 구매한 계정을 누가 사용하는 정황을 파악해 알아보니, 계정의 실제 주인(B) 이었습니다.
요약하면 A라는 판매자는 타인의 계정을 저에게 판매하였고, 그 사실을 오늘 인지하였습니다.
계정 실제 주인 B는 본인은 계정을 판매 한 적도, 아이디 거래 사이트에 올린 적도 없다고 합니다. (정황상 B의 계정이 맞음이 확실합니다.)
계정 회수 사기와는 조금 다른 느낌인데,
타인의 계정을 무단으로 판매하고 전자계약서도 유지중인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를 진행할 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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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자신의 계정이 아닌 것을 자신이 판매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질문자님에게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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