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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중한파랑새42

정중한파랑새42

제3자사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씨가 저에게 게임계정을 판매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필요가 없었기에 A씨에게 구매를 하고 B씨에게 다시 판매하려고 하였습니다

먼저 판매글을 올린 뒤 구매하겠다는 사람B씨가 생기면 A씨에게 구매를 하고 판매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A씨와 연락이 닿았고 저에게 있지도 않은 계정을 왜 판매하냐면서 사기꾼이라고 몰아가신 후 사기 신고를 하신다 했습니다 이게 사기죄에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본인 명의 계정이라거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인 사정이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3자 사기가 의심되는 추가적인 정황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으로서도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소명하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