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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직박구리61
수줍은직박구리6122.08.09

게임계정판매 제잘못이 있나요? 억울해요 ㅠㅠ

제가 모 게임 계정1대주인데 얼마전 계정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구매자A가 제 계정을 다른 사람B에게 팔고 사기를 쳤더군요.
제게 구매자A가 아이디비번을 잊어버렸다며 계정 비번을 초기화해달라고 해서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계정을 팔고 사기친거 더군요.

피해자B분이 제게 연락이 와서 사기꾼을 잡도록 경찰서에 가서 협조 해달라고 하는데 여러모로 귀찮습니다.

이럴경우 사기꾼한테 계정을 판매한 제게도 법적으로 잘못이 있는건가요?
피해자B분이 협조 안해주면 삼자대면 하자고 하는데 이 상황이 어이가 없거든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구요.

1. 법적으로 제게 잘못이 있는건지?
2. 제가 피해자한테 꼭 협조를 해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 경찰서에 가서 협조를 응해준다고 한다는 가정하에 미성년자가 혼자가서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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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 잘못이 있지는 않으며, 반드시 협조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서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A의 판매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어 법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은 제3자로 이에 협조를 해주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3. 원칙적으로는 혼자서도 출석이 가능하나, 수사관에 따라서는 부모님이나 보호자 동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