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활발한알파카56
활발한알파카5622.06.27

게임 계정거래 사기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판매자입니다 계정거래를 몇년전에 하였고 몇년동안 잘 쓰시다가 갑자기 저번주에 연락이 오셔서 해킹을 당한거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번을 찾아달라 하시길래 비번을 찾을려고 노력했으나 비번변경이 되질 않더군요

근데 구매자분께서 저한테 구매를 하셨다고 이런 일들은 해결을 해주셔야 한다면서 신고처리를 하거나 지금까지 키운 금액인 돈을 요구하시네요

제 잘못인가요?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가 보상 해드려야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아닌 해킹이 원인이 되었다면, 질문자님에게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 역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