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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웅장한버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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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을 팔았는데 회수당하고 고소한다는데 고소가 성립되나요?

제가 계정을 구매후 좀 쓰다가 A라는 분에게 팔았습니다. 팔때 제가 문제시 전부보상이라고했어요. 제가 계정을 사올때 그분이 전부보상한다하셨기때문에

그래서 계정을 팔고 며칠 후에 A라는 분이 계정을 회수를 당했다 연락이 와서 사기꾼을 잡으려고 전주,전전주 모와서 찾았습니다. 근데 사기꾼은 전과도 있고 대포폰,대포계좌라 잡기 힘든 상황에서 사기꾼에 대해 여러가지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후 A에게 알리고 전주,전전주랑 이야기를 했는데 2차인증 까지 걸고 했는데 회수당한거면 자기가 간수를 잘 못했더라고 판단되어 전부 보상은 힘들거 같다라고 말하고 더 사기꾼에 대해 찾다가 죄송합니다 라고 A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 A가 “걍 돈 날린 걸로 치죠” 라고 했습니다. 그후 몇분지나고 제가 죄송합니다 라고 했는데 A가 어쩌겠어요 고소해야죠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만약 고소를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친게 아니라고 입증되고 A가 걍 돈 날린 걸로 치죠라고 했으면 무보상 합의로 종결 된걸로 고소해도 무혐의나 고소가 성립이 안되지 않나요? 아니면 고소를 상대가 하고 제가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이 되지 않으나, 고소자체는 가능합니다. 즉, 고소를 하여 수사과정에서 고의없음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사기죄 요건 중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