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Fc온라인 계정 구매했는데 회수당했습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피파시티라는 사이트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계정을 구매한 피해자입니다.
저는 2대 판매자(A)로부터 계정을 35,000원에 구입했고, 해당 판매자는 계정 거래를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2025년 7월 4일, 해당 계정에 접속하려 하니 이미 회수된 상태였습니다.
A에게 문의하자 “1대 판매자(B)가 악의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있으며, 본인은 당시 받은 금액(35,000원)만 환불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정을 구매한 뒤, 별도로 149,800원의 현금도 추가로 사용했고, 현재 피파시티에서 유사 계정은 약 20만 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A에게 B의 연락처를 요구했으나, “개인정보라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B의 연락처를 요구한 것이 잘못된 행동인가요?
고소를 진행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판매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판매자에게 B의 연락처 요구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시며, 다만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시면 모든 책임을 A에게 물어 A에게 해당 계정에 투입한 비용 상당액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락처를 요구하는 것만으로 잘못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려면 판매 당시 회수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