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파 계정 회수 고소 한다고 합니다 이거 사기죄인가요

제가 피파 계정을 3개월정도 전에 10만원에 팔고 최근에 계정 판걸 까먹고 그 계정 비밀번호를 바꾸고 한번 들어갔다가 사용을 안했습니다 5일 뒤에 구매자한테 연락이 와서 비번을 바꿨냐고 물어봐서 1분 이내 답장한뒤 비번을 다 바꿔드렸는데 이분이 2차 판매를 하셨고 2차 구매자분이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2차 판매를 동의 했었구요 이거 사기죄로 성립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은 처음부터 계정회수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계정 판매 당시부터 회수할 의도로 구매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면 기망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단순한 착오로 비밀번호를 변경했다가 연락을 받은 즉시 복구하였고 이로 인해 별다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면 형사상 고의성이 부인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최초 구매자의 재판매에 동의하셨던 상황이므로, 현재 권리자인 2차 구매자에게 당시의 착오 정황과 즉각적인 반환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여 오해를 푸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여 연락을 주고받은 대화 내역이나 계정 반환 이력 등의 증빙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소통을 통해 오해를 해소하는 것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충분히 사기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본인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까먹고 로그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애초에 변경된 비밀번호를 본인이 다시 변경하고 로그인하였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