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판매 당시부터 회수할 의도로 구매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면 기망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단순한 착오로 비밀번호를 변경했다가 연락을 받은 즉시 복구하였고 이로 인해 별다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면 형사상 고의성이 부인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최초 구매자의 재판매에 동의하셨던 상황이므로, 현재 권리자인 2차 구매자에게 당시의 착오 정황과 즉각적인 반환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여 오해를 푸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여 연락을 주고받은 대화 내역이나 계정 반환 이력 등의 증빙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소통을 통해 오해를 해소하는 것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