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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izty
있지izty22.08.23

사기 성립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제가 피파신규계정을 판다해서 연락이와서 입금받고 계정을 넘겼는데 그사람이 작성글하고 다르다며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전 그 작성글이 8월14일이라 당연히 그후라 다르고 신규계정은 맞지않냐며 실랑이를 하다 그사람이 신고한다 하고 더치트에 올려서 귀찮아서 환불해줬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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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떻게 내용이 다르다는 것인지 확인되지 않으나

    당초 고지된 내용과 다른 내용이라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애초에 기망의 의도나 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이미 환불을 하여 사안을 해결한 경우라면 이는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실익도 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