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피파 게임계정을 팔고 제가 판계정인줄모르고 접속해서 보상을받았습니다 계정 회수는 하지않았고 접속후 보상만받았는데 이것도 죄로 처벌받나요? 그계정엔 아무것도없는상태였는데 상대가 경찰에 신고후 합의급으로 원래 팔았던 2만8천원에 두배로 받는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