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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mingi4009

mingi4009

게임 계정거래 사기죄로 무혐의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타인과 게임 계정을 서로 교환하였습니다
추후 타인이 게임 계정 회수후 잠적을 타서 저도 똑같이 회수를 하였습니다 허나 제 계정은 이미 여러명을 거쳐 다른사람에게 판매가 되어있었고 현재 제 계정을 보유하던 사람은
저보고 회수했으니 저보고 책임지고 보상하라며
저랑 거래를 한사람을 신고를 해야지 왜 계정을 회수하냐 라고 하며 저를 사기죄로 신고한다 하더군요

이경우 저랑 직접적인 거래를 하지도 않은 마지막 계정 소유자가 저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해도 저는 무혐의 처분 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마지막 계정 소유자를
속인적도 기망한적도 거래한적도 돈을 받은적도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현재 계정을 이용중인 사람이 피해를 입었더라도 사기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 질문자님이 계정회수를 당했다고 회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회수를 할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