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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호기심있는곰탕

갑자기호기심있는곰탕

실수로 게임 계정을 두명에게 판매했는데 누구에게 환불을 해주어야 되나요?

작년 6월 15일 쯤 제가 A에게 판매 후 3개월이 지나 9월 쯤 또 다른 B에게 안 쓰는 계정인 줄 알고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A는 구메 후 재판매를 C에게 했고 현질도 3~4차례 정도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때 A가 C에게 판매할 때 금액은 대략 31만원 정도였고 제가 처음 A에게 판매할 때는 3만원에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 B에게 판매할 때는 2만원에 판매했고 B는 꾸준히 사용하며 현질까지 수차례 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 제가 A와 C 모두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되나요? 아니면 A에게만 3만원만 환불해 주면 되나요?
C가 계정 비밀번호를 알려주든 환불을 해주든 해달라고 해서 저는 일단 C에게는 환불을 해준다고 말해둔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나요? 저는 그 돈을 받지 않았는데요?

실수는 다 인정한 상태고 오래 전 일이라 입금내역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C가 구매한 금액이 그게 맞는지도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질문자님의 이중판매행위로 A, B, C 모두 피해를 입은 상황으로 보이는바, A와 C만 배상청구를 하는 상황이라면 이 두사람 모두 피해자로 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