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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숲제비153
의로운숲제비15322.12.06

억울합니다 계정거래 사이버수사대 신고문의

안녕하세요

게임 계정거래사이트에서 구매한 계정이 문제가 되어 문의드립니다 (100만원 이내 금액)

최초 판매자A씨에게 제가 계정을 구매했고

그 구매한 계정을 현재 소유자 B씨에게 판매했습니다

1. 해당계정을 제가 최초 구매 시 '특정아이템X의 강화실패이력 있음' 이라는 문구 및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강화이력은 복구이벤트 때 해당 아이템을 복구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정가격에도 이것이 반영되어 값이 비싸지고 저도 해당 아이템 비용을 고려하여 더 비싸게 구매하였습니다

2. 해당 계정을 구매한 뒤 얼마 못 가서 흥미를 잃게되어 다시 계정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정을 판매할 때 까지 복구이벤트를 하지 않아서 X아이템을 복구하지 못했고 구매했을 당시와 같은 내용(X아이템 복구가 가능하다)과 제가 사용하면서 추가된 스펙을 기재하여 판매를 했습니다

3. 계정을 구매한 현재소유자B씨가 복구이벤트 당일 X아이템의 강화이력이 없고 복구가 불가능하다며 저에게 환불 또는 해당아이템의 보상을 요구하며 연락이왔습니다

4. 저는 B씨에게 연락을 받고 최초 저에게 판매했던 A씨의 이름,전화번호와 해당 X아이템의 복구가 가능하다는 판매내용의 스크린샷, 당시 거래했던 녹화 본 풀 영상을 보내주었습니다 사기를 칠 생각 절대 없었고 저도 몰랐던 사항이고 구매했던 내용 그대로 판매를 했다고 설명하고 직접 A씨에게 보상을 요청하시라고 했습니다

과정은 위와 같고 현재 B씨는 저에게 사이버수사대에 신고접수를 했고 무조건 저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말 사정이 좋지않아 얼마 안되는 보상이어도 먼저 해드리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

제 생각은 저에게 조사 연락이 오면 담당자분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저도 이전 판매자에게 보상을 받아서 드리겠다고 말씀드려볼 생각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저도 지금 신고 접수 할 수 있지만 제가 그 계정을 가지고 있는것도 아니고 무작정 이전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청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조사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정도 얼마 사용하지도 않았고 해당 X아이템을 쓴 적도 없고 그 아이템을 복구할 수 있는 복구 이벤트도 하기 이전에 그대로 판매를 한 것 뿐인데 정말 너무 억울하고 전 판매자와 현재 피해자에게 양쪽으로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사연락 시 위 처럼 말씀드리면 저도 이전 판매자를 신고하여 보상을 받을 때 까지 보류할 수 있을지,

혹시 사정을 말씀드리고 이전 판매자와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바로 B씨와 A씨의 관계로 보상이 진행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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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도 알지 못했던 사정으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민사적인 해결을 요하는 부분으로 보이며, 적어도 죄가 되는 부분은 아니겠으니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에게는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수사관은 사인간의 계약관계에 대하여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이 매수인과의 계약내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사관에게 말을 해도 되나, 이는 형사처벌과는 무관한 것으로, 질문자님은 사기죄 고소에 대하여 기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판매자를 신고하여 보상받을때까지 수사가 지연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