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거래 이런경우에 사기죄 성립 가능한가요?

2021. 12. 14. 10:36

계정 판매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정 구입을 했는데 10일 정도 지나고 계정 회수(비밀번호를 계정 본 주인이 바꾸는 행위)가되어 사용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계정 판매 행위 자체가 다른사람의 계정을 해킹해서 판매하는거라 그 자체로 불법행위이고 회수 위험도 있었지만

계정 구매 당시에 자신들이 직접 생성해서 키운 회수걱정이 없는 안전계정이라 해서 돈도 더 비싸게 주고 산거라 판매자한테 회수 됐다고 문의했더니 처리해준다는 답변이 한번오고 3일째 연락을 안받는 상황입니다.

입금내역과 계정구매당시 카카오톡으로 대화나눴던 기록이 있으면 사기죄로 처벌 가능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자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판매 후 얼마되지 않아 계정을 회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2. 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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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어떤 처분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이로써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그것이 설사 어떤 불법적인 거래라고 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2021. 12. 1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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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금내역과 계정구매당시 카카오톡으로 대화나눴던 기록으로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기죄 고소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2021. 12. 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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