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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청가뢰243
얌전한청가뢰24320.07.29

게임 계정을 구매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 회수해가면..

게임 계정을 판다고 하여 그 사람에게 원하는 금액을 입금하고 계정 접속 비번과 이메일도 판매자가 직접 변경시켜 주었고 이제부터 구매자 소유라고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매자는 거기에 더붙여 본인카드로 엄청나게 현질하여 계정에 고급 아이템들이 넘쳐나는 과정에 ..

1년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판매한 사람이 구매자 몰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게임사를 통해 초기화 시키고 회수 해 갔다고 치면은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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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내지 절도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