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엄격한사장님
- 민사법률Q. 게임계정거래 허위기재에 대한 민사소송현재 전자소송중인데이사건이 처음은 경찰서에서 형사 사건으로 접수했다가물건판매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하는 글이허위로 작성된것에대해 단순 거래상 하자에 불과하다고 경찰서에서 불송치 처분이떠서요,매매대금반환 민사소송에 있어서거래상 하자
- 민사법률Q. 게임 계정거래 해당사항이 민사로 승소가능할지 궁금합니다A는 B와 C라는 계정거래사이트를 아용해거래를 하였음 (300만원)B는 C계정거래사이트 설명글에본인도 계정을 C계정거래사이트에서 구매하엿으며,해당사항에 체크를 해놓고일반 채팅으로도 C계정거래사이트에서 구매햇던계정임을 강조했음(C계정거래사이트 규정에 해당 사이트에서거래한 계정에 한해서만 해킹보상이가능하다는약관이있음 그로인해 구매자에겐 중요한요소이고1.2.3대 중에 누가해킹을 할지모르기때문에이전에 계정을 구매햇던 루트가 중요)그말을 믿고 A는 B의 계정을 안전하다고 판단300만원을 주고 구입함이후 B의 말이 거짓임을 A가 알게되엇고해당사항의 증거까지 A가 확보함이후A는 B가 설명한 C거래사이트에서의 거래완료되엇던물품이 아니니 나는 믿고 구매할수가없다며환불을 요청함B는 뚜렷한 해명없이 잠수탄상태이경우 A는 가 B에게 민사소송, 즉 매매대금반환 민사를 걸경우이길확률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계정거래 환불 관련 사기죄여부 궁금증A는 B와 C라는 계정거래사이트를 아용해거래를 하였음 (300만원)B는 C계정거래사이트 설명글에본인도 계정을 C계정거래사이트에서 구매하엿으며,해당사항에 체크를 해놓고일반 채팅으로도 C계정거래사이트에서 구매햇던계정임을 강조했음(C계정거래사이트 규정에 해당 사이트에서거래한 계정에 한해서만 해킹보상이가능하다는약관이있음 그로인해 구매자에겐 중요한요소이고1.2.3대 중에 누가해킹을 할지모르기때문에이전에 계정을 구매햇던 루트가 중요)그말을 믿고 A는 B의 계정을 안전하다고 판단300만원을 주고 구입함이후 B의 말이 거짓임을 A가 알게되엇고해당사항의 증거까지 A가 확보함이후A는 B가 설명한 C거래사이트에서의 거래완료되엇던물품이 아니니 나는 믿고 구매할수가없다며환불을 요청함B는 뚜렷한 해명없이 잠수탄상태이경우 A는 B를 사기죄로 신고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게임계정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계정을 구매했다면 사기죄 성립하나요?A는 B가 게임계정거래 사이트에 올려놓은글을 보고 300만원에 계정을 구매하였음,게임계정거래 사이트 채팅에서 B는 본인의 계정에 대해 설명하였으나거래완료이후 설명과는 정반대였음이 확인됨,이후 A는 B에게 그쪽분이 설명하셧던 내용과 설명란에 명시해놓았던 내용이 다르니,환불해달라고 하엿으나 이후 B는 난 상관없다고 일관하며 잠수탄 상태이런경우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