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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충분히엄격한사장님

충분히엄격한사장님

게임계정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계정을 구매했다면 사기죄 성립하나요?

A는 B가 게임계정거래 사이트에 올려놓은글을 보고 300만원에 계정을 구매하였음,

게임계정거래 사이트 채팅에서 B는 본인의 계정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거래완료이후 설명과는 정반대였음이 확인됨,

이후 A는 B에게 그쪽분이 설명하셧던 내용과 설명란에 명시해놓았던 내용이 다르니,

환불해달라고 하엿으나 이후 B는 난 상관없다고 일관하며 잠수탄 상태

이런경우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재된 "게임계정에 대한 정보"가 거래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사항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허위 정보였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 허위 정보로 인하여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여 구매하게 되었다거나 혹은 자신의 계정이 아님에도 다른 사람의 계정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판매한 경우 등에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 상담을 받으셔야 명확하게 사기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