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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충분히엄격한사장님

충분히엄격한사장님

게임계정거래 허위기재에 대한 민사소송

현재 전자소송중인데

이사건이 처음은 경찰서에서 형사 사건으로 접수했다가

물건판매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하는 글이

허위로 작성된것에대해 단순 거래상 하자에 불과하다고 경찰서에서 불송치 처분이떠서요,

매매대금반환 민사소송에 있어서

거래상 하자 < 이부분이 승소하는데 있어서 큰 작용을 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불송치결정서에 기재된 거래상 하자라는 표현은 수사관의 판단일뿐이고, 민사소송에서는 판사가 하자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큰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래상 하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불송치결정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불송치결정에 따라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불리할 수 있으므로 불송치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