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계정거래 허위기재에 대한 민사소송
현재 전자소송중인데
이사건이 처음은 경찰서에서 형사 사건으로 접수했다가
물건판매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하는 글이
허위로 작성된것에대해 단순 거래상 하자에 불과하다고 경찰서에서 불송치 처분이떠서요,
매매대금반환 민사소송에 있어서
거래상 하자 < 이부분이 승소하는데 있어서 큰 작용을 할수있을까요?
법률
현재 전자소송중인데
이사건이 처음은 경찰서에서 형사 사건으로 접수했다가
물건판매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하는 글이
허위로 작성된것에대해 단순 거래상 하자에 불과하다고 경찰서에서 불송치 처분이떠서요,
매매대금반환 민사소송에 있어서
거래상 하자 < 이부분이 승소하는데 있어서 큰 작용을 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