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청구이의소송에서 상대방이 허위공탁서를 제출하여 인용받았다면 그에 대해 항소하시어 2심 진행하시면 됩니다.
2심에서 그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으면 상대방의 청구이의의 소는 기각결정받을 것입니다.
만약에 항소하시지 않으셨다면..재심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6호 재심사유에 해당합니다.
2.허위공탁서를 제출하였다면, 공탁서류는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사기죄와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