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공탁서 민사재판 증거제출시 소송결과와 처벌수위여부
저희가 경매 진행중인 상태에서 상대방이 청구이의소송 에서 허위공탁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1.저희가 허위공탁서로 소송제기한 부분을 형사고소를 하여 상대가 소송사기나 소송사기미수로 처벌받게 된다면 민사소송에서 기각되거나 이미 인용된 민사소송결과가 달라지나요?
2.허위공탁서로 처벌을 받는다면 초범의 경우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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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구이의소송에서 상대방이 허위공탁서를 제출하여 인용받았다면 그에 대해 항소하시어 2심 진행하시면 됩니다.
2심에서 그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으면 상대방의 청구이의의 소는 기각결정받을 것입니다.
만약에 항소하시지 않으셨다면..재심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6호 재심사유에 해당합니다.
2.허위공탁서를 제출하였다면, 공탁서류는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사기죄와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