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조정성립 시 민사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민사 대여금 소송과 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대여금 소송은 이행권고결정 받아서 재산명시 신청중인데요.
형사소송 했던게 형사조정회부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형사조정이 성립될 경우 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는데
합의해버리면 이행권고결정이 퉁쳐지는건가요??
합의할 때 소송비용액도 추가해서 합의할 수 있는건지와 불성립 되었을 때 이후 절차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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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조정과 민사 소송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정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내용을 포함하여 함께 조정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 경우인 것이며,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형사 조정이 된다고 해서 민사 소송 결과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조정과 민사는 기본적으로 별개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의 경우 형사상 합의에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만, 민사소송도 진행중이라면 형사조정에서 민형사합의를 같이 할지 형사상 합의만 할지를 정하심녀 될 것입니다. 전자라면 민사소송은 취하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