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형사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나면 배상명령 신청은 무조건 할 수 있는건가요? 민사도 별도로 진행을 해야하는 걸까요? 사기죄로 소송 중이고 따로 공증을 받거나 한건 없는데 처음 사기죄로 고소했다가 합의를 해달라고 해서 분할로 피해금액을 받기로 했는데 합의 내용을 안 지켜서 다시 재고소를 한 상태에요 처음 합의 했을 때 받아둔 합의서만 있는 상황인데 만약 피의자가 징역 살게 되면 재산 압류나 영치금 압류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의 종결 후에는 배상명령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항소심 선고 전까지는 배상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는 건 그 이후라도 가능합니다.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의 승소 확정 시 상대방의 재산이나 영치금을 압류하는 건 가능하고, 이는 상대방의 징역형 실형 선고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물론 영치금 압류를 하려면 상대방이 수용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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