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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캥거루163
현재 사기죄, 횡령죄로 고소를 하여 형사소송 1심이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사기를 쳤었는지 다른 사건들과 병합돼 진행중입니다.
저는 사기, 횡령 고소를 했고 배상명령신청은 안 했는데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지?
신청시 효과가 무엇인지?
민사소송에서 구상금청구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게 효과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배상명령결정이 나와 확정되면 민사확정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부터 하시고 결정이 안 나오면 그때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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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아직 1심 진행중이신 상황이므로 배상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게되면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형사절차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로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절차적으로 간이하기 때문에 더 권장드리는 바이며, 만약 배상명령이 기각된다면 그때 민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 명령을 신청하시는 경우 그 내용이 인용되어 확정되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그 확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압류 및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있으시면 하시는 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