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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독특한안심
안녕하세요 사기피해에 대한 재판 전 배상명령제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대검찰청 1301 콜센터에 문의하였을 때 피의자의 변제 의사가 있을 때 신청하여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변제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을 해야하는 걸까요?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대체하여 신청 가능한 것이 배상명령제도라고 알고있었는데 설명이 상이하여 질문드립니다
잘못 알고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정도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은 공소가 제기되어서 형사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비로소 신청하는 것이고
그 전단계에서는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할 수는 있으나 이는 당연히 피의자의 조정 의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안내받으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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