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사기 당한 게 있었는데, 이번에 구공판 결정이 나고, 배상명령 신청제도 안내가 왔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하면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며, 재판부가 인정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배상액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인용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금·입증자료가 명확할 때에만 실질적 회수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관련 법률은 배상명령을 범죄로 인한 직접적 손해에 한정해 인정하며, 손해액이 불명확하거나 과다한 다툼이 예상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법원에 제출하며, 제출 시점은 통상 1심 선고 전까지 허용됩니다. 형사판결 확정 후에는 별도로 민사청구를 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피해자는 피해금 송금내역, 계약관계, 주고받은 메시지, 녹취 등 손해발생과 인과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은 서면심리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자료의 완결성이 핵심입니다. 피고인의 범행 인정 여부와 자력도 판단요소가 되어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배상명령 결정이 내려져도 피고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피고인의 재산 상태가 불분명하면 실질 회수는 제한될 수 있어 사전에 재산조사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이 기각되어도 민사소송 제기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신청 후 인용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공소장에 대해서 열람 등사를 하셔서 그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피의자 인적 사항과 피해 금액으로 확인된 부분을 바탕으로 배상 명령을 신청서를 작성해서 해당 재판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