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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낙지246
기막힌낙지24621.11.13

배상신청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특수 사기죄로고소를 해서 법원송치 및 공판일정 나온상태에서 배상 청구서를 신청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배상 신청서를 내면 형량을 늘릴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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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반 민사소송절차에서 진행하지 않고

    형사재판절차에서 판결을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만으로 곧바로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배상명령으로 범죄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형사재판 과정에서

    변제가 이루어 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배상신청을 할 경우 범죄혐의와 피해액 등이 인정될 경우 인용될 수 있으며, 배상신청서 만으로 형량이 늘어나거나 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배상 명령 신청을 하신 경우로 추후 배상 명령 결정을 받은 경우 판결문과 같이 집행 권원으로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자동으로 금전을 배상 받는 것은 아니므로 그 실익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법원이 배상명령결정을 해야 강제집행을 통해 반환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를 통해 형량을 늘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