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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은 피해액수를 산정하여 어떻게 얼마나 보상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사기방조 등 피해자로서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해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항소심 변론 종결 전까지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제출하라고 알림톡이 왔습니다. 배상명령은 피해액수를 산정하여 어떻게 얼마나 보상해주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배상명령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햇다고 인정되는 재산상 피해, 치료비, 위자료가 인정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금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