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액을 배상액수로 기재해야 하는건가요?
법원에서 배상명령 신청서를 사기 가해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항소심 변론 종결 전까지 방문 혹은 등기우편 제출하라는 통고서를 받았은데, 피해액을 배상액수로 기재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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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피해를 입은 금액만큼을 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액이 곧 배상액수가 되겠습니다. 피해액을 배상액수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배상명령결정을 내려야 할 피해금액을 정리하여 기재를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배상명령 신청서에는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피해 금액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사기 범행에서는 피해 액수를 배상액으로 하여 신청을 하는데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