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액을 배상액수로 기재해야 하는건가요?

법원에서 배상명령 신청서를 사기 가해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항소심 변론 종결 전까지 방문 혹은 등기우편 제출하라는 통고서를 받았은데, 피해액을 배상액수로 기재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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