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액을 배상액수로 기재해야 하는건가요?

법원에서 배상명령 신청서를 사기 가해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항소심 변론 종결 전까지 방문 혹은 등기우편 제출하라는 통고서를 받았은데, 피해액을 배상액수로 기재해야 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피해를 입은 금액만큼을 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액이 곧 배상액수가 되겠습니다. 피해액을 배상액수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배상명령결정을 내려야 할 피해금액을 정리하여 기재를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배상명령 신청서에는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피해 금액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사기 범행에서는 피해 액수를 배상액으로 하여 신청을 하는데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