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약식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은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신청하였을 경우, 피해자는 지급명령을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나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약식재판에서 벌금형(칠십만원)을 받은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피해금액 대하여 정식재판부에 지급명령을 요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떻한 절차로 요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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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로 약식재판에서 벌금형(칠십만원)을 받은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피해금액 대하여 정식재판부에 지급명령을 요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떻한 절차로 요청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