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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까다로운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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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로 약식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은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신청하였을 경우, 피해자는 지급명령을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나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약식재판에서 벌금형(칠십만원)을 받은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피해금액 대하여 정식재판부에 지급명령을 요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떻한 절차로 요청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 아니라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재판부에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 명령은 민사소송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는 그러한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배상 명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피해금에 대해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고 공소장부터 열람등사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