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우리두부
우리두부21.08.17

미고소시 배상명령신청 받아들여질까요?

안녕하세요~ 상품권피해 사기를 당했는데 고소하기전에 피의자가 잡혀서 고소를 못한 상황에서 1심이 끝났고 현재 피의자가 항소한 상태인데 같이 사기당한 분들이 알려주셔서 배상명령을 신청했는데요 고소를 하지않은 상황에서 배상명령 신청시에도 사기금액을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2. 12. 18., 2016. 1. 6.>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고소을 하지 않은 자라도 자신의 피해내역에 대하여 입증을 한 피해자라면, 배상명령신청이 바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가 피고인 또는 가정폭력행위자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다만, 가정폭력사건은 1심 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반드시 고소인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인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 사건의 피해자라면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피해자이면 충분하며 고소까지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며

    항소심의 경우 첫 기일에 변론이 종결될 수도 있으니

    서둘러 배상명령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을 받는다고 피해금을 곧바로 변제받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실제로 사기범인에게 재산이 없고 변제할 의사가 없으면

    집행을 하더라도 변제가 어려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