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 항소 시 배상명령신청 가능여부

중고사기를 당해서 범인은 검거하고 선고까지 마친 상탸입니다. 근데 제가 배상명령신청을 못 했거든요ㅠ 보니까 현재 피고가 상소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1. 항소가 승인이 나면 2심에서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할까요?

  2. 집단이라서 2명의 피고로 되있는데, 각각 배상명령신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묶어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3. 피고에 대한 정보가 이름밖에 없습니다ㅜㅜ 사기 계좌도 전부 다른 사람꺼인데 신청할 때 피고로 적어야 하는지, 아니면 사기 당한 이름으로 적어야 하나요? 이름만 적어도 신청 되는지 걱정입니다...

  4. 신청은 법원이랑 날짜 정해지면 신청 가능한가요?

  5. 따로 판결문 같은 건 안 보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지면 그 재판부에 직접 제출하시는 것이고 판결문은 첨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형사소송의 2심 변론 종결 전까지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하므로 1심에서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도 피고인이나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면 추가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본인이 입금한 계좌는 해당 사건의 배상명령과 관련이 없습니다. 공동불법행위이므로 피고인들이 각각 피해금을 지급하도록 신청하셔야 합니다.

    피고인 이름만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