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 항소 시 배상명령신청 가능여부
중고사기를 당해서 범인은 검거하고 선고까지 마친 상탸입니다. 근데 제가 배상명령신청을 못 했거든요ㅠ 보니까 현재 피고가 상소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항소가 승인이 나면 2심에서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할까요?
집단이라서 2명의 피고로 되있는데, 각각 배상명령신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묶어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피고에 대한 정보가 이름밖에 없습니다ㅜㅜ 사기 계좌도 전부 다른 사람꺼인데 신청할 때 피고로 적어야 하는지, 아니면 사기 당한 이름으로 적어야 하나요? 이름만 적어도 신청 되는지 걱정입니다...
신청은 법원이랑 날짜 정해지면 신청 가능한가요?
따로 판결문 같은 건 안 보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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