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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민사소송 할 시에그전에 형사고소 했던게 빌린적 없다고 해서혐의없음 불송치 나왔으면민사소송에서 불리하게 적용되나요?(차용증 없음) (안빌렸다고 주장)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형사에서 빌린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민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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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