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불충분 이후 재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22. 02. 20. 12:31

안녕하십니까..

재고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했고,

민사사건은 확정 됐지만, 고소사건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됐습니다.

판례를 검색해보니 [대법원, 2003도5382, 2005. 9. 15.]

돈을 차용한 후 수 년동안 변제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고 되있던데, 이를 바탕으로 재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피고소인은 돈을 차용하고 거의 10년 동안 단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처분이 나왔다하더라도

재고소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기소처분시의 불기소 이유를 살펴보시고

그 불기소 이유와 다른 사실관계가 있거나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그런 내용들을 보충하여

재고소 하시면 됩니다.

2022. 02. 2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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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이 나온 경우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지 재고소가 실익이 있다고 보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모두 알기는 어려우나 관련 민사판결이 새로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2022. 02. 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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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된 이상, 위의 사기의 기망과 기망에 따른 편취에 대한 다른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해 재고소 등이나 검찰항고 등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2. 02. 2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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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무혐의처분을 받은 상태라면 "재고소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또다시 무혐의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 02. 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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