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관련 불복 재소송 을 할 수 있을까요
기억으누없지만 3~4년전에 투자금에 대한 형사고발을 당해 무혐의 처리 되었는데
이사람이 다시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으로 해서 그당시에는 별거 아니라 생각하고 대응을 않해서
패소하여 1억정도를 변제하라는 결과가 나와서
채권추심등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재심에 관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런경우도
재심 이런걸 할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당시 대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하지 않아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된 이상 재심을 진행하더라도 재심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