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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돼지110
색다른돼지11023.03.29

지급정지명령과 민사 재판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어요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아서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얼마 뒤 법원에서 보정하라고 하면서 민사재판을 다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급명령괴 민사 재판의 차이에 대해 알려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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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지급명령에 상대가 이의하면 법원에서 청구가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독촉절차로 서면으로 심사해서 지급명령결정이 내려지고 상대가 결정문을 받고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결정됩니다.


    여기서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전환됩니다.


    지급명령은 상대인적사항을 어느정도 알고 있고 청구금액 등에 다툼이 크게 없을 때 우선 고려합니다.


    상대가 청구금액을 다툴 수 있거나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소송 진행을 우선 고려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 확인하고

    간이하게 지급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를 받아본 후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은 효력이 상실되고

    정식 민사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물론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어서

    재판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되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지급명령은 의미가 없어지고

    민사재판절차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과 정식 민사재판은 인지대 금액도 다르기때문에

    지급명령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지급명령 역시 민사재판의 한 종류에 해당하며, 간이절차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